2018년 편한세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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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3일
장 소 : 편한세상 2층 교육프로그램실
내 용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에 편한세상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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