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편한세상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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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방법 규정』
1) 법령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및 제9항(시행 2017.2.10. 개정 2017.2.10.)
2) 개정사유
상위법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 공개 의무 규정에 따라 정립되는 사항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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