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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세상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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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한세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5,217회   작성일Date 19-10-01 18:57

    본문

     

    2019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한세상

    2019년도 식사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편한세상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 납품기간 2019년 11월 14~2020년 11월 13일 (1)

    3. 계약기간 추정공급가액 \100,000,000(금일억원정)

    (계약기관 추정공급가액은 2019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4. 납품품목농산물류육류수산물류축산물류가공품공산품류김치류 등

    5.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역제한 (전북지역, 전남지역경쟁 입찰실시


    입찰에 관한 사항

    내 용

    일 정

    공 고 기 간

    2019. 10. 01() 10:00 ~ 10. 31() 17:00까지

    접 수 일 시

    접수기간 : 2018. 10.1() 10:00 ~ 11.5() 17:00까지

    접수방법 내방접수우편접수메일 제출불가

    [우 55780 남원시 대산면 대곡신계길 369 편한세상]

    입찰서류 편한세상 홈페이지 다운로드 출력 후 사용

    접수장소 편한세상 사무실(담당백송이)


    심사기간

     2019.10.1()~2019.11.8()

    업체선정공고

    2019.11.11() 15:00

    편한세상홈페이지(http://www.easylife.kr/) 및 별도 통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업체선정계약

    2019.11.12()~11.13()

    선정공고 후 업체선정계약은 3일 이내 진행


    입찰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 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위치한 업체

    3.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

    4.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산물류육류수산물류축산물류가공품공산품류김치

    ) 취급

    도매업 이상의 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5.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사업자 (냉동탑차로 납품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6.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생책임보험가입업체(1인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2019년 현재 기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집단급식소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고 대

    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9. 전산(전자발주가 가능한 업체

    10. 납품(축산물등급판정서 및 제출 가능한 업체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중 이여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다음에서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날짜 안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업시 발주시점을 납품 전 2일을 넘어서게 할 때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때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시설의 급식에 지 장을 초래할 때

    전산발주가 용이하지 못하여 전일 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식자재 납품을 하니 못해서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업무전달사항에 3회 이상 불응할 때

    사업자등록자와 실 납품업체가 상이할 때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기소 중인 경우

    13.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14. 식자재구매계약 특수조건 내용 에 동의한 업체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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