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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편한세상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

인권침해 예방활동과 사후활동

구성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 변호사
  • 공공후견인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 지역주민
  • 시설 직원(시설장 제외)
  • 부모 및 이용자 가족(무연고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예외)
  • 기타 장애인 인권 전문가(교수 및 횔동가 등)
  • 외부단원제외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동일 법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무국장이상인자
  • 시설자체구성인원제한 : 입소자 및 종사자는 각 2명 이하로 구성
    *단 : 이용자현원 50명 이상 및 단원의 구성인원에 따라 1명 추가 가능

역할

  • 인권침해 예방활동으로 직원, 이용자, 자원봉사자 교육, 이용자 인권 옹호활동, 인권점검 정례회 등을 실시한다.
  • 사후활동으로 인권침해조사, 침해사실 통보,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 를 권고한다.

운영

  • 인권교육은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인권교육은 전문인권강사에 의해 실시(연8시간 실시), 이용자 인권교육은 인권지킴이단 위원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또는 외부 전문강사(반기 4시간이상)
  • 이용자 인권 옹호로 인식개선 홍보, 문구 거제, 인권활동 거재(소식지 및 홈페이지)
  • 인권점검 정례회로 이용자인권사황점검(매년),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된 사황에 대한 평가(인권지킴이단, 연2회)
  •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중 1명을 선정 (고정 또는 월별 순환가능)하여 이용자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 ( 월 1회 실시하되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회의시 점검활동으로 대체)
  • 인권침해 조사 및 사실 통보로 인권침해 사실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인권침해 사실 공식화, 인권침해시 선 보호조치 후 조사, 법인 및 시설 주관의 사실조사시 참여, 법인 및 관할 관청 통지 보고, 확인된 인권침해 관계자 및 기관에 통보(피해자, 피의자, 법적보호자, 시설장, 관할 시군구청)
  • 지원조치로 인권 침해자에 대한 행정 및 법적조치 요구

기타사항

  • 직원과 이용자 등의 인권지킴이단 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처우 방지
  • 예산은 시설 운영비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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